1.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
가. 기한: 2024. 3. 21(목) 18:00까지
나. 필요성: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> 국가장학금 지원불가
다.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
- 미혼: 학생의 부, 모 모두
- 기혼: 학생의 배우자
* 학생 본인의 기초·자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,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
*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,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
라. 방법(상세 절차는 첨부파일 참고)
- (온라인)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접속 > 가구원(부모 또는 배우자)의 전자 서명 동의
- (오프라인) 입원, 고령, 농어촌거주,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, 상담센터(1599-2000) 문의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