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청 대상 : 6·25 전몰군경자녀*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
*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
2. 신청 자격 :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(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)
<대학 장학 신청 제외사유>
-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·25전쟁이 아닌 경우
-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
-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(타 장학금 수령 포함)
3. 지원 대상 선발 기준 : 상이등급, 생활이 어려운 자(생활조정수당 수급자 등), 직전학기 지원 여부, 직전학기 성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
4. 신청서 접수 기간 : 2학기(’24.9.2.~10.1.)
※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
5. 접수처 :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(지)청 보훈과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안내가 되어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